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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이혼을 앞두고 어떻게 혼인을 해소해야 할지 그 방법을 고민하다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많다.

협의이혼부터 이혼소송까지,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고자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것이다.

협의이혼도 어렵고, 이혼소송도 싫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조정이혼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조정이혼은 양자 사이에 조정만 성립하면 바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협의가 되더라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에 빠른 혼인 해소를 원한다면 전문변호사와 조정이혼을 논의해봐야 한다. 

나아가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 우려될때도 조정이혼을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조정이혼은 조정조서라는 법적 강제력이 부여된 문서를 작성하기에 이혼소송 판결문과 같은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조정조서에 들어갈 내용을 정할 때는 법률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조서는 이혼이 성립하고 난 후에는 이의를 제기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이 있어 협의이혼, 이혼소송 모두 어려운 이들이 조정이혼을 하고자 상담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법원 출석없이 지방법원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행이 가능해 얼굴이 알려진 이들이 선호한다.

조정이혼 진행을 위한 조정기일을 법원에서 정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양육 등 주요 쟁점들을 상대방과 조율한다.

이때 법원변호사 도움을 받아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면 더 신속하게 조정이혼 성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쟁점 사항에 있어 타협이 어려울 경우 이혼소송을 해야할 수 있기에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얻고자 한다면 추천받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의정부법률사무소 이혼전문 정영미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자주 이어질 때가 많기에 가능하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혼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을 절감하면서 양쪽 모두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려면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