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미 변호사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동안 나 몰래 바람을 피워왔다는 사실을 알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재판상으로도 이혼청구 사유에 해당하는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물증으로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심증으로 의심만 가는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먼저 수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관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미행을 한다거나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등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소송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선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조회 신청이나 CCTV 증거보전 신청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일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합법적 물증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청구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해서도 상간자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불법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이다.
또한 법률사무실을 통한다면 배우자와의 이혼 외에도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의정부법률사무소 이혼전문 정영미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에 화가 나서 사회적으로 이들을 매장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은 다음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추천받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