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나 유책, 혼인 관계 지속 가능성 등을 두고 이혼이 성립하는지를 따져보게 되는데 민법상 정하고 있는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폭력이나 배우자의 외도가 아니더라도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속한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처 방식이나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지가 판결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만일 배우자의 외도로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담으로 위자료 책정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개인이 받아들이는 고통의 크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등 편차가 심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순간이라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객관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만일 상대방이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상담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해야만 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개인이 혼자 결정을
내리기에는 명확한 기준이나 정도를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 재산분할 청구소송과 같이 강제성을 가진 판결문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 금액이나
이행 방법, 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인 조율과 강제성을 가지게 되면 소송 이후에 재산을 나눠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처할 수 있다.
로펌을 통해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혼하게 된 사유나 다양한 청구 주장에 대해 이혼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후의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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