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라온신문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 사유는 무엇인지, 재산분할의 형태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비율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것들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건 케이스마다 기준이 다르고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도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협의이혼을 통해 결혼생활을 종료하려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배우자와 원만하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

의견이 합치됐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혼 이후 약속했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곤란한 경우를 겪는 사람이 많다.


반드시 이혼소송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조정이혼을 통해 소송과 마찬가지의 강제성을 가지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나의 사건 케이스와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이혼소송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혼을 생각하면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담에 의존해서

소송을 준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경험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경우에만 한정해서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이것을 확대해 

해석해 모든 상황에서 그런 법률 적용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률사무실에서 이혼상담을 통해 나의 사례를 진단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전략이나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다.


법률상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못된 법리적 지식과 판단으로 소송의 방향 자체를 잘못 설정하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재판을 진행했다가

잘못된 결과를 받고 나서는 후회해도 소용없거나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늦은 후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영미 남양주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