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양육·재산분할·위자료 등 쟁점은 사실관계 정리와 증빙이 핵심입니다. 판사출신 시각에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자녀·재산 체크리스트와 문서화가 향후 분쟁을 줄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대표적입니다.
「민법」 제834조 — 협의이혼 가능.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37조 — 양육자 결정·양육비·면접교섭 등 자녀 복리 기준.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이혼일로부터 2년 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