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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법무법인 수원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야 안내
이혼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양육권지정 심판청구
·재산분할
상간자 소송

부부 일방이 불륜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일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다른 부부 일방에 청구하거나 불륜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위자료

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는 상간남녀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INTRODUCTION
판심법무법인 소개 및 수원 이혼 사건 처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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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법무법인 수원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
문유진 대표변호사
서울대법대 판사역임
이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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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호 변호사
수원지검 군검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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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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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성범죄ㆍ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횡령, 배임, 사기),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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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이혼변호사 Q&A

이혼은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양육·재산분할·위자료 등 쟁점은 사실관계 정리와 증빙이 핵심입니다. 판사출신 시각에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자녀·재산 체크리스트와 문서화가 향후 분쟁을 줄입니다.

1. 이혼의 종류와 기본 절차

  • 협의이혼: 당사자 합의로 진행(가정법원 확인 절차 포함)
  • 재판상 이혼: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소 제기(조정 전치 절차 포함)

2. 재판상 이혼 사유(핵심)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대표적입니다.

3. 양육·면접교섭의 원칙

  • 자녀 복리 중심으로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함
  • 협의가 불성립이거나 자녀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정·지정

4. 재산분할·위자료 포인트

  • 재산분할: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가사노동 포함 기여도 평가)
  • 청구기간: 이혼일로부터 2년 내 재산분할청구 가능
  • 위자료: 책임 있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청구 가능

관련 법령 요약(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4조 — 협의이혼 가능.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37조 — 양육자 결정·양육비·면접교섭 등 자녀 복리 기준.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이혼일로부터 2년 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FAQ

Q.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무엇이 더 빠른가요?
A.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이 신속합니다. 다만 자녀·재산 쟁점이 크면 조정·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소득·자녀 수·연령 등을 반영한 산식과 표준을 참고해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합니다.
Q. 재산분할 청구기한은 정말 2년인가요?
A. 네. 이혼일로부터 2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재산분할은 공동형성 재산의 청산이고, 위자료는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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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note: 판심 Pro형 법률 정보 콘텐츠 / 2025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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