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Q&A

이혼은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양육·재산분할·위자료 등 쟁점은 사실관계 정리와 증빙이 핵심입니다. 판사출신 시각에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자녀·재산 체크리스트와 문서화가 향후 분쟁을 줄입니다.

1. 이혼의 종류와 기본 절차

  • 협의이혼: 당사자 합의로 진행(가정법원 확인 절차 포함)
  • 재판상 이혼: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소 제기(조정 전치 절차 포함)

2. 재판상 이혼 사유(핵심)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대표적입니다.

3. 양육·면접교섭의 원칙

  • 자녀 복리 중심으로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함
  • 협의가 불성립이거나 자녀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정·지정

4. 재산분할·위자료 포인트

  • 재산분할: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가사노동 포함 기여도 평가)
  • 청구기간: 이혼일로부터 2년 내 재산분할청구 가능
  • 위자료: 책임 있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청구 가능

관련 법령 요약(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4조 — 협의이혼 가능.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37조 — 양육자 결정·양육비·면접교섭 등 자녀 복리 기준.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이혼일로부터 2년 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FAQ

Q.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무엇이 더 빠른가요?
A.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이 신속합니다. 다만 자녀·재산 쟁점이 크면 조정·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소득·자녀 수·연령 등을 반영한 산식과 표준을 참고해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합니다.
Q. 재산분할 청구기한은 정말 2년인가요?
A. 네. 이혼일로부터 2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재산분할은 공동형성 재산의 청산이고, 위자료는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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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note: 판심 Pro형 법률 정보 콘텐츠 / 2025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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